•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북도, 도내 방치 불법폐기물 1만000톤 처리...2021년 전량처리 목표

전북도, 도내 방치 불법폐기물 1만000톤 처리...2021년 전량처리 목표

기사승인 2019. 03. 20. 15: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불법폐기물 원인자 최우선 처리 원칙, 예산투입 행정대집행 실시
시·군, 환경청과 공조해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
전북도는 도내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000여톤에 대해 2021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연내 1만4000여톤(38.5%)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전수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이 3만6280톤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 전체 폐기물량 중에서 군산과 완주지역이 88%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지역의 군산자유무역지역내 대우로지스틱스 물류 창고내 불법 수출중단으로 보관중인 8290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그린에스오케이오) 소재인 평택시에서 원인자에게 조치명령 내린 상태이며, 지난 3월 18일 제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폐기물량을 확인하는 등 직접 처리에 나섰다.

완주지역의 경우 (유)은진산업 부도로 인한 방치폐기물 8000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체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일부처리(2020년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완주 상관면 신리 임대공장에 방치 중인 8000톤에 대해서도 원인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원인자 처리가 곤란해 행정대집행 등으로 처리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해 연도별 처리 목표를 정하고,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의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하되 부도,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해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폐기물협회 및 관련업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속히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처리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하는데 올해 399억원을 투입해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불법 투기·방치, 수출중단 등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해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