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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민간 자문단 설치”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민간 자문단 설치”

기사승인 2019. 03.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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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추진기획단' 관련 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
기획단장 부총리가 선임하고, 자문단장은 민간에 맡겨
"민간 본부장 자리는 미지수, 자문단으로 대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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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민참여입법센터
기재부가 혁신성장본부의 명칭을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바꾸고, 3월말경 새롭게 출범한다. 조직의 단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임하며,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단을 따로 둘 방침이다.

20일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현황을 보면, 기재부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이 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국무총리훈령인 ‘혁신성장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라는 법령이 개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국민이 직접 정부 부처의 입법현황을 살펴보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다.

법령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령의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혁신성장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과 조기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단장 1명과 팀장 4명 및 팀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팀장 및 팀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다”고 기재했다.

다만, 전신인 혁신성장본부와 달리 민간공동본부장 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대신에 기재부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에 민간 자문단을 설치고, 자문단장을 선임한다. 해당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혁신성장추진기획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를 통해 검토를 전달한 상황인 만큼 초안(해당 법령)대로 갈 지는 미지수”라면서 “아울러 민간본부장 선임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법령의 추진현황은 오전 본지와의 통화 직후인 오전 10시 40분께 ‘규제심사 종료’에서 ‘심사등록 의뢰중’으로 변경됐다.

다만, 지난 달말 홍 부총리가 공동혁신성장본부의 정식 직제화를 공언한 이후 한 달여가 지나 기재부가 법령을 마련한 만큼, 향후 공동혁신추진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향이 이 법령에 상당한 무게를 둘것으로 추측된다.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동 국무총리훈령은 부처협의·법제처심사, 총리재가 등을 거쳐 공포·시행되며, 3월말경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정식출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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