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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버닝썬’ 승리 현역입대 연기 결정

병무청, ‘버닝썬’ 승리 현역입대 연기 결정

기사승인 2019. 03.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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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승리, '경찰 조사실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소환되고 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현역병 입영 연기가 결정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들어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구속된다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 연기된다.

앞서 승리는 18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병무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

승리 측은 당일 늦은 밤 서류를 다시 정류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팩스로 재신청했고 19일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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