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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관협치’ 경기도 4번째 출범

용인시 ‘민관협치’ 경기도 4번째 출범

기사승인 2019. 03.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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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완할 내용 많아’ 일단 원안 통과 후 올해 내 수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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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민간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협치 조례가 통과됐다.

용인시의회는 ‘민관협치’ 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통과시킨 후 대폭 보완할 예정이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지난 18일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는 시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시한 ‘사적이익과 권한남용 방지’등의 타당한 의견과 자치행정위에서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폭 수정, 오는 9월내 수정발의 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위원회 25명 이내 구성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과 평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협치조례안을 입안하고 지난 1월 24일 시청에서 조례 초안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0여명은 △위원회의 사적이익과 권한남용 방지 △압력집단 방지 △자기 이익 충실할 우려 있는 직능단체 배제 △시민역량 강화방안 △협치에 대한 학습 및 교육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미진·전자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관협치는 투명성·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것인 바 시민들이 주장하는 타당한 의견은 조례에 반드시 담아내도록 조례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조례가 통과됐으니 민관협치에 대한 로드맵 수립과 협치에 따른 민관 의식 개선 및 교육에 치중할 예정이다”며 “현 조례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올 9월내 수정발의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민관협치 조례에 시의 정책과정상 주민의견 반영과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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