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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일고시원 화재’ 원장·소방공무원 등 檢 송치

경찰, ‘국일고시원 화재’ 원장·소방공무원 등 檢 송치

기사승인 2019. 03.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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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화지점 거주자 폐암 사망…'공소권 없음'
종로 고시원 화재현장3
경찰이 지난해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3일 화재가 발생했던 국일고시원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모습. /정재훈 기자hoon79@
경찰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씨(69)와 소방공무원 2명 등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초 화재 발생 지점인 301호 거주자 A씨(73)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가 지난달 26일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화재 직후 A씨는 경찰에 “전기용품을 사용하던 중 불이 나서 이를 끄려다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28일 고시원 원장이 고시원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소방점검 과정에서 비상벨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9일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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