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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日 극우 인사 재판 파행…지난해 이어 불출석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日 극우 인사 재판 파행…지난해 이어 불출석

기사승인 2019. 03.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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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음달 3일 공판 재개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의 재판이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2013년 기소 이후 7년째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인 그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의 자발적인 출석을 기다리겠다며 4월 3일 공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위안부 사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사실상 옹호해 참혹한 비극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선 국경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이와 비슷한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후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2016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스즈키가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지난해 3월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했고, 이어 그 해 9월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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