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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퇴원 타기관 통보는 인권 침해·차별”

인권위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퇴원 타기관 통보는 인권 침해·차별”

기사승인 2019. 03.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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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사실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법안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일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 없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의원발의 됐다.

인권위가 인용한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非)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1.4%)이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0.1%)보다 15배 가량 높다. 강력범죄의 경우도 비정신장애인 범죄율(0.3%)이 정신장애인 범죄율(0.05%)에 비해 6배 가량 높다.

특히, 인권위는 “과거 자·타해 전력이나 범죄경력을 근거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해 개인민감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및 국내법 체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정신질환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요원 1인이 평균 70~100명의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인력보강 및 기능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동의도 하지 않은 환자의 퇴원사실을 공유한다고 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행위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 전문의 1인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며 “정신의료기관이 모든 입퇴원환자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전력에 대한 조회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조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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