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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억대 연봉’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강연료 1200만원 받아

[단독] ‘억대 연봉’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강연료 1200만원 받아

기사승인 2019. 03.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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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외부 강연 수입 전임 연구원장 3배
소회 밝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YONHAP NO-3138>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으면서 10개월간 1200만원에 달하는 외부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억대 연봉을 받는 김 후보자가 잦은 외부 강연으로 과다한 강연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년부터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외부 강연을 모두 28차례를 해 1265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김 후보자의 연봉은 1억 400만원이었다.

김 후보자와 손기웅 전임 통일연구원장의 재임 기간은 10개월로 똑같다. 손 전 원장은 10개월 동안 외부 강연을 모두 11차례 했고 강연료는 41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손 전 원장보다 2배 이상 많은 강연을 해 3배 넘게 강연료를 받았다.

김 후보자의 구체적인 강연을 들여다보면 2018년 5월 SK경영경제연구소 ‘판문점의 다리를 건너 평화로 가자’, 2018년 6월 제24기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그해 9월 강원도의회 개원 62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 연설 ‘한반도 평화번영과 강원도의 역할’, 2018년도 제6기 검사장 리더십 ‘전환기 신국제질서와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강원도의 역할’, 10월 평화통일교육 핵심교원 양성과정 강연 등을 진행했다. 해당 기관은 모두 강연료 최대 상한액인 6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기관장의 강연료는 1시간에 40만원,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대 60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다한 강연료를 받은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9일에도 북한대학원대학교 2019년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별 강연을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설명하는 것이 통일연구원장의 직분인바 이에 따라 강연 등의 요청이 많았다”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때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인제대 교수를 지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2018년 4월부터 차관급인 통일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8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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