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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경찰 고발

국세청,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경찰 고발

기사승인 2019. 03.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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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과거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60억원을 추징하고 대표를 고발했다 하지만 실제 탈세 액수는 그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다.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도 사실상 강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실상 ‘바지사장’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세청에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에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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