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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세제혜택 강화해 코스닥시장 활성화하겠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세제혜택 강화해 코스닥시장 활성화하겠다”

기사승인 2019. 03.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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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출처=코스닥협회
정재송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이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만의 장점을 확대해 코스피 시장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코스닥협회에서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해 제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현재는 코스닥 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은 것 외에 코스피 시장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중점 추진사안들을 밝혔다.

특히 세제 부문의 제도 변화 추진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대주주의 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앞서 전임 회장들이 규제 완화, 감독 등에 대해 다뤄왔던 만큼 정 회장은 세제혜택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정 회장은 “코스닥시장이 활발했던 2000년도와 비교해보면 사라진 제도 대부분이 세제혜택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세금은 국가 재정 등 더 큰 차원의 고려가 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세법개정안 개정 건의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도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등 총 17가지다. 특히 이를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또한 “지난 20년간 시장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코스닥시장만의 장점은 많이 없어지고 규제를 많이 받는 시장됐다”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의 사례를 들었다. 정 회장은 “환기 종목 지정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줘 해당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영업활동도 제약을 받게 돼 부실이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았던 제2벤처붐 확산안과 관련해서는 “벤처가 잘되면 코스닥도 좋아진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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