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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몰카 생중계’로 수백만원 부당이득 챙긴 일당 구속

모텔 투숙객 ‘몰카 생중계’로 수백만원 부당이득 챙긴 일당 구속

기사승인 2019. 03.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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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지방에 소재한 모텔 등 숙박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동안 모텔 등 숙박업소에 무선 IP카메라를 설치해 혼자 투숙객을 보는 행위로 인해 경찰에 붙잡힌 사례는 있었지만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 경우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50)와 김모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씨(26)와 최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지역에 위치한 30개 숙박시설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객실 내 카메라를 설치에 나섰고, 단시간 대실로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김씨는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범행에 쓴 카메라는 렌즈 크기가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11월 24일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개설해 투숙객들의 사생활 영상을 중계했다. 해당 사이트 회원은 499명으로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이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해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구속된 이들과 함께 입건된 임씨는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매해 들여와 대금을 결제했다. 최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3000만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신고를 받아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피해 모텔에 설치된 카메라를 철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무선 IP카메라를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했다.

개발된 탐지기는 카메라가 통신할 때 발생하는 고유 기기번호와 신호 세기를 결합,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탐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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