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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청원에 심신미약, 사회 기준 높아져

靑,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청원에 심신미약, 사회 기준 높아져

기사승인 2019. 03.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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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센터장 "국민 뜻 모아준 결과 법개정, 검찰·법원 변화"
캡처
청원에 답변하는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 캡처
청와대는 20일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사유로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우리 사회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기준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 관련 법도 개정되고, 검찰과 법원도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사건인 ‘금천구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에 대해 “지난 2월 8일 1심 재판이 있었다”며 “피의자는 지난해 3월 입대 후 세 달만에 적응 장애로 의가사제대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됐고,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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