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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1년 후 재감사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1년 후 재감사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19. 03.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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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코스닥) /제공=금융위원회
올해부터 상장폐지 규정이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 상장을 폐지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국은 동일 감사인에게 한 번 더 감사를 받는 재감사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수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당국은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그 다음 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음 연도의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기업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될 수 있다.

현재 감사의견 비정적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당국은 기업 및 주주에게 미치는 상장폐지의 영향력을 고려해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면 상장을 유지하고 매매거래 정지도 해제된다. 비정적으로 유지되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해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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