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해외 명품 밀수’ 한진家 모녀 첫 재판 4월로 연기…기록 검토 등 시간 필요

법원, ‘해외 명품 밀수’ 한진家 모녀 첫 재판 4월로 연기…기록 검토 등 시간 필요

기사승인 2019. 03. 20. 16: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명희 조현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오른쪾)이 지난달 4일 각각 밀수·탈세 혐의와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정재훈 기자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16일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사건을 맡은 판사의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두 사람의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첫 재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 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만원 상당의 소파 등 가구를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속여 세관 당국에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가구 밀수입 혐의와 자택 공사에 쓰일 원목 대금과 세금을 대한항공이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모녀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조 전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