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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경기도시공사,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기사승인 2019. 03.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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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저렴한 이자(2%)로 최장 6년간 지원
연이자 2.72% → 올해 2%, 거주기간 4년 → 6년
특별공급 신설 :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 대상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50가구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2.72%였던 연이자를 2%로 낮추고 지원 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입주자의 주거 비용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일반공급 10가구와 특별공급 40가구 총 50가구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시 일반공급으로 신청가능하다.

올해는 특별공급을 신설해 도내 주거약자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층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대폭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므로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다음 달 11~17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사는 오는 5월 21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입주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입주대상자의 개별 연락처로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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