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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3차례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264%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3차례 이상 음주운전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이행하라고 검찰에 지시함에 따라, 김 부장검사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입건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 검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자료를 넘기는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