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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 로보어드바이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

투자일임업자, 로보어드바이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기사승인 2019. 03.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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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입법예고한바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자기자본 요건 40억원이 폐지됐다. 이에 자기자본 요건 15억원만 충족하면 투자일임업자는 별도 추가 자기자본이 없어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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