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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4년간 성폭행한 30대 교사, 징역 9년 확정

중학생 제자 4년간 성폭행한 30대 교사, 징역 9년 확정

기사승인 2019. 03.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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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4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아시아투데이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4년간 총 18회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21일 대법원 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피해자 B양(당시 13세)이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을 "일일 부부 체험을 하자"는 등의 말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2013년부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2017년 11월까지 총 4년간 18회에 걸쳐 계속됐다. 

1심은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라며 양형기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6년을 결정한 뒤 50%인 징역 3년을 추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양의 담임도 아니었고, 직접 수업이나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며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초·중등교육법은 교사가 교육할 의무를 지는 학생의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중처벌이 합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가중 처벌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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