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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추가 입건…21일 비공개 소환 조사

승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추가 입건…21일 비공개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9. 03.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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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정재훈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승리와 유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날 오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씨는 2016년 함께 개업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처럼 변칙 운영해 세금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경쟁 업소들은 몽키뮤지엄의 내부를 몰래 촬영해 경찰과 구청에 여러 번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이 업소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강남구청에서는 영업 정지 1개월 및 대체 과징금 408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일명 '승리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몽키뮤지엄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개장 전인 2016년 7월 승리와 유씨 등이 포함된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어서 찔렀는데(제보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윤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2016년 부하 직원을 동원해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과정을 알아봐 준 것을 인정했다. 다만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윤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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