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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낮춘다…투자손실시 손익통산 허용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낮춘다…투자손실시 손익통산 허용

기사승인 2019. 03.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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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코스닥 상장문턱 낮춰 바이오·4차산업 80개 기업 상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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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손익통산)한 뒤 과세한다.

코스닥 상장문턱을 낮춰 향후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한다.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지원규모는 기존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중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0.05%p를 인하하기로 했고 코넥스 시장의 경우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0.2%p로 정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통 제조업을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기준을 전 산업에 공통 적용해온 만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제품 경쟁력으로 평가하던 성장성은 신약개발시 시현될 수 익 등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새로운 상장심사 체계 구축에 맞춰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마련한다. 현재는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지만, 비어오 평균 임상 소요기간이 6~7년인 만큼 이 기간 동안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특례 상장도 활성화환다. 현재는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에 거래소도 기술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는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회계감리로 인해 상장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탓이다. 코넥스에서 경험과 평판을 축적한 기업은 빠르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혁신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도 바꾼다. 그동안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子)펀드 규모와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사전에 설정했다면, 앞으로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자펀드 규모를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도 없애 최대 5000억원까지 동일기업에 투자 가능해진다. 정부는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향후 5년간 15조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와 개인전문투자자도 적극 육성한다. 사모펀드의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없애고 개인전문투자자의 진입요건과 절차도 개선해 현재 2000명 수준인 인력을 최대 40만명까지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대형 IB 등 증권사의 혁신·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불확실성도 제거한다. 인·허가 재량권 행사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외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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