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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내년부터 최대 5%로 낮아져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내년부터 최대 5%로 낮아져

기사승인 2019. 03.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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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가 내년부터 최대 5%로 낮아져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으로,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낸다.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는다.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아 합리적 수준의 연체이자율 재조정 목소리가 높았다.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연체 이자로 5년간 6763억원을 징수했다. 연도별로 징수한 연체가산금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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