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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면허 양수·상속기준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면허 양수·상속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9. 03.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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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청년 취업 등 종합적 고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택시 운송면허 양수·상속기준을 완화한다.

제주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직장에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도는 그동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격기준)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는 8년 이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반해 타 시·도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뤄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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