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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대대적 단속 강화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대대적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9. 03.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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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난폭운전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도급택시’에 대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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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교통사법경찰반이 불법 도급택시 운행 의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려우며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근로시간 착취,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선량한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특히 올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해 현재 총 8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러한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그 결과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작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2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11일에도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기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택시를 임차하고, 택시운전 무자격자·현행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불법 고용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며 “또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사법경찰반 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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