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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카·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 3년형

유시민 조카·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 3년형

기사승인 2019. 03.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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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한 매체는 야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신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고 보도했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밀반입을 공모했다.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고, 검찰은 수사 끝에 이를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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