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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혐의’ 중국동포 공범 3명 체포영장 발부

‘이희진 부모 살해 혐의’ 중국동포 공범 3명 체포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9. 03.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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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오는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 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살해에 가담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중국 동포 A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구속된 김모씨(34)와 함께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자택에서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후 6시 10분께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온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 51분께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려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터폴의 8가지 수배 유형 중 가장 강력한 단계인 적색수배는 특정 국가가 해외로 도피한 중요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해당 국가에 긴급히 요청하는 것으로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김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숨진 이씨의 아버지와 2000만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빼앗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범들이 가져갔고 일부는 내가 여기저기 썼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 후 검거되기 전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내가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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