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사진>는 21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박 후보자의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8000만여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과장”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는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결과로 보여진다. 은행계좌를 바꿔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들면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가량 신고했는데, 이를 1800만원을 쓰고 1900만원 소득이 생겼다는 논리”라며 “즉 1900만원-1800만원 =100만원이 순증액수 인것을 1900+1800 으로 계산한 터무니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