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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150개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150개로 늘린다

기사승인 2019. 03.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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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정부 지원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조모임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과 판매에 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구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서의 자조모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자조모임 장소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은 모임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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