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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권위원장 “혐오 극복하고 공존사회로 나아가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권위원장 “혐오 극복하고 공존사회로 나아가야”

기사승인 2019. 03.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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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사회 내 인종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 최종 견해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이행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 237만명이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4.6%”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8년 봄, 내전을 피해 자국을 떠난 예멘인들 500여명이 대한민국의 남쪽 섬인 제주도로 입국한 후 이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악화된 혐오발언, 인종 차별 선동 등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도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인종에 따른 차별이 가장 금기시되는 ‘차별’이고, 인종차별에 둔감한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를 향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올해 실태조사 사업으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 범죄 법제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올해 1월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을 설치했고 2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25명으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며 “혐오의 사회에서 공존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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