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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서류상 사장 구속영장 신청…조세포탈 혐의

경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서류상 사장 구속영장 신청…조세포탈 혐의

기사승인 2019. 03.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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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상의총12
서울지방경찰청. /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클럽 아레 실소유주인 강모씨와 서류상 사장 가운데 한 명인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강씨 수사를 위해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으며 국세청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서류 사장인 A씨도 강씨 탈세 혐의에 공모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레나는 2014∼2017년 탈세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한 뒤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아레나는 2015년 12월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씨가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장소로 지목, 지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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