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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첫 재심 개시 확정

대법 전원합의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첫 재심 개시 확정

기사승인 2019. 03.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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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없이 불법 체포·감금…재심 대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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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법 체포·감금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재판 개시가 확정됐다.

여순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가 확정됨에 따라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여수·순천 지역을 탈환한 국군이 민간인 수백명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군사법원에 넘겨 유죄를 선고한 뒤,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반란가담·협조 혐의로 체포돼 감금됐다가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없이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군·경이 민간인에 대해 내란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했다고 결론내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2심은 장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구속된 이후 사형을 당했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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