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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김학의 사건 ‘셀프 재수사’ 우려…‘상설특검·특임검사’ 카드 나올까

장자연·김학의 사건 ‘셀프 재수사’ 우려…‘상설특검·특임검사’ 카드 나올까

기사승인 2019. 03.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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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사건 다시 맡을 경우 ‘셀프 재수사’ 비판 불거질 듯
진상조사단, ‘김 전 차관에 향응 제공’ 윤중천 소환조사
검찰 과거사위 수사기간 연장 촉구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림에 따라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셀프 재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상설특검’ 혹은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장씨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요구가 가장 큰 수사 형태는 특별검사의 재수사다. 여권을 중심으로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의 목소리가 높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특별검사 추진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권력형 스캔들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특별검사 법안의 국회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특별검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상설특검’의 최초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사대상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고 특별검사가 최종 임명된다.

해당 법안 통과 당시 국회의 의결정족수에 의한 특별검사 발동과 법무부 장관의 특별검사 발동을 동일시 한 법안이라 법무부장관의 지위가 대폭 격상됐다는 평가와 함께 장관이 특별검사의 칼날을 편파적으로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주문한 만큼 법무부의 상설특검 검토 가능성도 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도는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여야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가 추진할 경우 정부가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결국 국회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에서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현직 검사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검 훈령 160호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임검사가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특임검사의 경우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해 직무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 이후 처음 도입된 특임검사는 이후 ‘벤츠 여검사’ ‘조희팔 뇌물 검사’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사건 등에 연루된 검사들의 비위사실을 밝히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 윤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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