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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9. 03.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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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 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개입 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제공 =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제공 =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장관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2월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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