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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상균 ‘체포방해’ 민주노총 관계자 5명 집유 확정

대법, 한상균 ‘체포방해’ 민주노총 관계자 5명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19. 03. 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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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YONHAP NO-3490>
대법원 청사 전경 / 연합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심 판결이 특수공무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의 위헌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위원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수배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이 건물 18층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인도피 범행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이후 상당기간 영장집행이 곤란하게 됐다”며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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