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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불출석 가능성 높아

법원, 오늘 ‘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불출석 가능성 높아

기사승인 2019. 03.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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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김백준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연합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 전 기획관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증인들에 대해 강제구인을 예고한 뒤 실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만큼 출석에 대한 압박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다만 앞서 김 전 기획관 측이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한 데다 최근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뇌물 방조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만큼 출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결정적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1심에서 인정된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한 탄핵이 필수적이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은 계속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서울 시내 한 스포츠센터에 정기적으로 들러 사우나 등을 이용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재판부에 강제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김 전 기획관의 이름과 증인신문 기일을 공지했다.

또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 전 기획관 대신 법정에 나온 변호인들은 김 전 기획관이 거제도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요양 중이라며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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