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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부탁받고 지명수배 조회해준 경찰 ‘선고유예’ 선처

법원, 친구 부탁받고 지명수배 조회해준 경찰 ‘선고유예’ 선처

기사승인 2019. 03. 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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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아시아투데이 DB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서 알려준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할 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마치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다.

안 판사는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만연히 누설해 경찰관의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친구의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다른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친구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뒤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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