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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법원 판결로 견제 어려워…일반주주들에 노력 당부

KCGI, 법원 판결로 견제 어려워…일반주주들에 노력 당부

기사승인 2019. 03.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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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KCGI 대표/제공=KCGI
토종 행동주의펀드 KCGI(강성부 펀드)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진칼 항고 인용에 대한 입장을 22일 밝혔다.

KCGI측은 “한진칼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오너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증대하고자 주주제안에 나섰다”면서 “한진칼은 계속 시간을 끌다가 주총이 임박해 지자 6개월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두 차례 KCGI의 주주제안에 적법성을 확인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한진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KCGI측은 “우리나라 상장사 주주들은 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6개월이 안되면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주주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거대 재벌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주주제안을 통해 한진칼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어려워져, 연기금과 기관·개인 등 71%의 일반투자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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