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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 신규 마을기업’ 2개소 지정

인천시, ‘2019 신규 마을기업’ 2개소 지정

기사승인 2019. 03.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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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마을기업 선정’ 심사 결과 올해 2개의 신규 마을기업이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미추홀구의 스마트도시농부 협동조합은 빈집을 활용해 표고송이버섯(송이고버섯)과 건버섯, 분말제품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중금속 오염 수입 농산물로부터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마을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선정된 서구의 청년 협동조합 W42는 지역 내 청년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빈집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및 주민 일상에 ‘문화 있는 삶’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을기업 지정 사업비는 신규지정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 고도화 2000만원, 예비지정은 1000만원 이다.

이 두 기업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전국의 67개소 기업과 함께 지난 12일 대전에서 실시한 ‘2019년 신규마을기업 역량교육’에 참여해, 마을기업의 우수사례와 온라인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시는 오는 4월 9~10일 ‘신규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설립 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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