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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군장병 명예 보장”…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유승민 “국군장병 명예 보장”…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9. 03.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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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 받는 유승민<YONHAP NO-2378>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의총장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국가보훈처가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군장병이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까지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시 받는 신체검사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확인이 쉽지 않은 장애는 상이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유공자 등록·신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상이 등급 판정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이 당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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