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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 보험·저축은행업계 “예보료 내려달라”…예보 ‘시기상조’

[이슈돋보기] 보험·저축은행업계 “예보료 내려달라”…예보 ‘시기상조’

기사승인 2019. 03.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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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예보료)’를 둘러싼 보험·저축은행 등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보료는 금융부실 등 유사시에 소비자들에게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보험사와 저축은행에 책정된 예금보험요율이 타업권에 비해 과하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반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은 예금보험제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 특수성 감안해 예보료 체제 개선돼야”
보험업계는 보험사 파산·부실위험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예보료는 20년째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으로 곳간에 쌓아 놓아야할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놓는 책임준비금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객이 보험상품을 해지하면 약관에 따라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해지시 전액을 돌려줘야하는 은행 예금상품과 다른 구조란 설명이다. 보험금 지급의 경우, 해당 자금은 책임준비금으로도 충분히 방어가능하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지난 1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예보료 기준개선’을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신 회장은 “국내는 사실상 만기가 장기인 책임준비금에 예보료가 중복 부과되고 있는데, 해외는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은행과 유사한 예보료 부과기준이 생보에도 부과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개선했는데”…최고 실적에도 예보료는 제자리
예보료 인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사업이다. 다른 업권에 비해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저축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예금 잔액의 0.4%로, 은행의 0.08%보다 5배 높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에 높은 예보율이 책정된 이유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문이다. 당시 저축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으로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높은 예보료를 부과해 타업권보다 자금을 많이 쌓아놓게 했다.

하지만 업계는 7년이 지난 만큼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강조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건전성이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예보료율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 원죄로 인해 불합리한 예보료 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최우선 단기 과제로 ‘예금보험료 인하’를 꼽은 바있다. 박 회장은 “저축은행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이 예보료인 것 같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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