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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9. 03.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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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다시 수사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결국 검찰 단계에서도 최 회장은 무혐의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에게 지난달 초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들은 연합회가 2016년 소상공인희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와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사업비 4억6700만원 중 1억7000여만원을 최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사업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최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해 왔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측은 “정부에 비협조적인 최 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희망센터 관련 회계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고발인 측이 제기한 의혹에 문제가 없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합회가 위탁비를 회계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회계가 이뤄졌으며 세부적인 예산집행까지 희망재단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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