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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판 ‘핵심 증인’ 김백준, 재판 불출석…재판부 “구인장 발부는 보류”

이명박 재판 ‘핵심 증인’ 김백준, 재판 불출석…재판부 “구인장 발부는 보류”

기사승인 2019. 03.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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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며 휘청이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휘청이며 경호원에게 기대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구인 요건이 된다면 구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 향후 김 전 기획관이 위치한 거제도 주소를 저희가 확인해 (증인소환장을) 송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구인장 발부가 맞는 것인지 상식과 법률에 따라 검토해 달라”며 “기본적으로 자신이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경우까지 구인장이 발부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김 전 기획관 본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으로 인지 못한 상황에서 구금해달라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고 해당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신문 기일을 내달 10일로 다시 지정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 전 기획관은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도 불출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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