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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9. 03.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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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송의주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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