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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력 미달 초·중·고 학생선수, 앞으로 대회 못나간다…“의무화 추진”

[단독]학력 미달 초·중·고 학생선수, 앞으로 대회 못나간다…“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9. 03.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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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코치가 학생선수 진로 좌지우지…"학생선수 선택권 넓혀줘야"
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상 최저학력 보장 관련 조항 의무화 추진
[포토]긴급 기자회견하는 전명규 교수
이른바 ‘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교수가 올해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내용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정재훈 기자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초·중·고 운동부 학생 가운데 최저 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기초가 부족한 학생의 학력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일부 감독이나 코치 등은 학생선수의 대회출전권 부여나 실업팀 진출 등과 같은 ‘진로’를 빌미로 선수들에 대해 수업보다는 훈련을 우선시하고, 폭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학생선수가 운동 이외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24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등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경기대회 성적이 대학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교 학생선수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초·중등 학생선수에게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과목에 대해, 고교 학생선수에게는 국어·영어·사회 등 3개 과목에서 각각 최저학력제가 적용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선수가 소속된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해 초등은 50%, 중등은 40%, 고교는 30%다. 예컨대 국어과목의 해당학년 평균 성적이 60점이었다고 가정하면 초등은 30점, 중등은 24점, 고교는 18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적용시험은 매 학기말 고사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시 단원평가를 실시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해당 교과에 대한 별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의무 참여도 추진된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시·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중학은 교과별로 12시간씩, 고교는 20시간씩 총 6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검토 등을 밝혔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상 최저학력에 대한 예외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교체육 진흥법 11조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한 학생선수는 경기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가 출전 제한 대상 대회다. 다만 대한체육회 가맹의 경기단체에 선수로는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운동선수 중 프로나 실업팀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논란이 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사건처럼 감독이나 코치가 학생선수의 진로에 결정권을 쥐고 있어 이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대꾸조차 못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초등4~6학년의 경우 수행평가 자료를 활용해 그룹별로 최저학력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고교는 과목을 영어·사회 과목에서 수학·과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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