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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25일부터 시작…직권남용 놓고 공방 예상

‘사법농단 핵심’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25일부터 시작…직권남용 놓고 공방 예상

기사승인 2019. 03.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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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만기인 6개월 내 승부…부장검사가 공판 담당
양 측 모두 직권남용 관련 해외 판례 끌어와 주장 펼칠 듯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 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변호인이 검찰 측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제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보인다. 법리에 능통한 사법부 수장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도 법정 다툼에 대비해 부장검사들이 공판을 맡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이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간단한 구조지만 그간 쌓인 판례가 많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 점을 노렸다. 그는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를 예로 들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라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더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의무없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직무상 권한(재판에 개입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보석심문에서는 “검찰이 재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검찰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들의 주장은 억지”라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법행정권이라는 직권은 존재하며 남용 또한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국내 판례가 적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변호인 모두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의 판례를 찾아내 근거로 쓸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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