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내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서울시, 내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9. 03. 24. 12: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달 말까지 규제대상 5679개소 계도 후 집중단속
위반 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5만~300만원 과태료 부과
clip20190324120725
서울시는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 비닐봉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점포 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 3829개소이다.

강화된 규제내용에 따르면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다. 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5만~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일회용품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컵 사용 위반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11개소를 적발,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

최규동 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을 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