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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윤영찬 “검찰, 가혹한 이중잣대 들이대” 비판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윤영찬 “검찰, 가혹한 이중잣대 들이대” 비판

기사승인 2019. 03. 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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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SNS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이중잣대'라며 비판했다.


25일 윤 수석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고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게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같은 시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 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심지어 (나중에 무죄를 받은)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되었다”며 “이 시기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은 정권의 ‘직권 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고,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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