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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구속 갈림길…서울동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구속 갈림길…서울동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19. 03. 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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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송의주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전달하는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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