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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재판부 판단 기다릴 것”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재판부 판단 기다릴 것”

기사승인 2019. 03.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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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시 받은 게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해당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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