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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조합과 준공영제 개선 극적 합의

인천시, 시내버스조합과 준공영제 개선 극적 합의

기사승인 2019. 03.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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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마라톤협상 끝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에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려 할 때도 버스조합이 합의해 줘야만 가능토록 돼 있다.

게다가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할 때도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함께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분석해 총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총 12회에 걸친 실무진 협상과 시민공청회 개최 등 5개월여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운송사업자와의 대화로 이번 합의를 도출해냈다.

주요 합의내용은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자본잠식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운영 회사는 해당 비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법인분리) △비혼잡시간 감회운영 등이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의 준공영제 운영에서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이고 요금수입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인천시를 믿고 협력해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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