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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억 탈세 의혹’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등 영장실질심사 출석

‘160여억 탈세 의혹’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등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사승인 2019. 03.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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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아레나' 임 모씨
160여억원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160여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와 서류상 사장인 임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강씨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올라갔다. 강씨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임씨는 ‘로비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로 현금거래를 이용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임씨는 강씨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세금 150여억원을 탈세한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대상에 강씨는 제외돼 있었다.

강씨가 아레나 탈세를 주도했다고 본 경찰은 국세청에 추가고발을 요청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전·현직 대표 6명 외에도 강씨를 고발대상에 포함했고 탈세액을 162억원으로 재조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세포탈 혐의로 강씨를 입건했다. 또 같은 달 20일 임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아레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구청과 소방 등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레나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기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만들라’는 대화 내용이 드러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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